“죽을 자유 달라”
오리건주의 의료인 조력자살법을 지지하는 루스 갤레이드가 5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 밖에서 ‘죽을 자유를 달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리건주‘조력자살법’위헌여부… 로버츠 취임후 첫 판결 관심
연방대법원은 5일 광범위한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오리건주의 ‘조력자살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케이스(Gonzales vs. Oregon)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취임과 함께 새롭게 진용을 갖춘 대법원이 맡은 첫 번째 과제라 앞으로 나올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관들은 불치병 말기 환자들의 자살을 의사들이 도울수 있도록 규정한 오리건주 주법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연방정부에게 있는지를 숙고하게 된다.
‘조력자살법’은 6개월 이내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2명 이상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살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정신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자는 의사로부터 쉽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품을 얻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50개 가운데 오리건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오리건 주는 94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입법화했다.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환자는 208명에 달한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자살을 돕는 행위가 연방 의약품 사용 규제법에 저촉되고 있다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진영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수 색채가 가장 강했던 존 애시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01년 “약품을 사용,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연방 의약품 사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의 죽음을 도운 의사를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지구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역사적으로 주의회에 맡겨진 일반적인 진료 업무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는 애시크로프트 장관의 노력은 ‘조력자살법’의 민주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이 법에 위헌판결을 내려도 법 자체가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료진은 기소 당하거나 연방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돕지 않게 돼 사실상 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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