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등록된 상표나 발명품
미국서도 권리보호 절차 필요
요즘 많이 듣는 법률용어 중에 하나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념이 추상적인 것 같으나 실제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 밀접해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책 앞부분에 ⓒ라는 표시와 저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등의 문구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이것은 저작권(copyright)과 관계 있는 것이고 또 책이나 상표 그림, 심벌(symbol)이나 마크(mark) 옆에 이라고 흔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트레이드마크(trademark)와 관계가 있고 특허는 새로운 발명품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세 분야에 대해 기사를 쓸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받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 말하겠다.
첫째,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이고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 특허청(U.S. Patent & Trademark Office)에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소송해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명 마크(famous mark)이면 이길 수 있다. 상표법의 기본 바탕은 부당한 경쟁(unfair competition)을 막고 원래 상표나 회사 이름을 창안해 써 온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상품이나 회사, 음식점 등이 있으면 연방 특허청에 이름이나 마크 등을 등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에서 발명품이 등록되어 있고 미국에는 아직 등록하지 못했는데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특허는 신청한 후 특허청에서 인정(issue)한 뒤에야 특허권 침범(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미국이 조약(treaty)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저작권을 미국에서 침범 당하더라도 미 특허 등록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이 분야는 복잡하고 상황마다 법적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