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와 결혼하면 이민국 서식 I-130(외국인 배우자 이민신청)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I-130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가 미국 입국 허가를 받는 데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이란 기간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결혼을 하고도 외국 국적 배우자가 1년 이상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해 결혼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정을 해결하고자 몇년 전 연방 이민국은 K비자를 신설했다.
K비자는 크게 약혼자 비자로 불리는 K-1 비자와, 결혼자 비자로 불리는 K-3 비자 두가지가 있다. 이 두 비자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와 해외에서 약혼 또는 결혼을 한 외국 국적 배우자가 I-130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K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K비자는 이민국 서식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통상 2~6개월이면 승인이 떨어진다. K-1 또는 K-3 비자는 외국인 약혼자 또는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해 90일 이내에 약혼 또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체류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I-130만을 신청하고 기다리면 1년 이상이 걸리지만, I-130을 신청한 뒤 추가로 I-129F를 신청해 K비자를 받으면 2~6개월만에 배우자가 입국할 수 있으므로 해외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이현준 변호사는 “K비자가 신설돼 해외 배우자를 미국에 데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절약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I-130만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I-129F를 제출하면 해외 배우자가 신속하게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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