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부동산은 산 다음 팔지 않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로 발생한 처분 후 이익(REALIZED GAIN)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산 뒤 주가가 하락해 처분 전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팔아 처분 전 손실을 처분 후 손실로 바꿔 이미 발생한 처분 후 이익과 상쇄시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택스 로스 셀링(TAX LOSS SELLING)이라 한다.
대부분 기관 투자 회사나 대형 뮤추얼 펀드 회사들은 10월에 택스 로스 셀링을 시작한다. 일반 투자자들도 바쁜 연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택스 로스 셀링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본인의 투자 상담가나 투자회사를 통해 올해 처분 전후 이익·손실 명세서와 이익배당금 수당 내역을 확인한다. 대부분 대형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도 좋다. 참고로 세금이 유예되는 은퇴구좌(IRA, 연금, 401K 등)는 자금을 구좌에서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 유예 혜택을 받아 택스 로스 셀링에서 제외된다.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본전이 아까워서 하락한 종목을 그냥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본전이 아까워 들고 있기보다는 양도소득세 상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택스 로스 셀링을 하는 게 좋다. 매도로 생긴 자금으로 유사한 종목을 구매해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투자 교과서 전략을 적극 권장한다. 주식시장이 올 들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므로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않고서는 번 돈도 없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택스 로스 셀링을 통해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어느 해보다도 필요하다.
러셀 이(310)544-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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