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 남용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후 기업들에 대한 소송 건수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대기업의 경우 여전히 100건 이상의 소송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로펌 ‘풀브라이트 & 자워스키’가 기업 법률고문 등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매출 10억달러이상의 대기업들은 동시에 147건의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1년전 159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많은 수준이다. 소규모 기업들까지 포함할 경우 소송 건수는 37건으로 1년 전보다 10건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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