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60/90에 적용되는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늘면서 이 법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지난 86년 법으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60은 55세 이상 셀러가 자신의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새 집의 가치가 원래 집 가치와 같거나 작으면 새 집에 대한 재산세를 전에 내던 세율로 적용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주택판매와 구입이 같은 카운티에 소재 해야만 하는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88년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90을 통과시켜 가주 내 각 카운티 정부들이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주택판매와 구입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주민발의안 60을 적용하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주민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 내 LA, 오렌지, 샌디에고를 비롯한 벤추라, 샌마테오, 알라메다, 샌타클라라 등 7개 카운티가 채택했지만 리버사이드(채택 후 폐지)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주민발의안 60만 적용한다. 지난 2000년 20만달러에 집을 구입한 셀러가 최근 이 집을 60만달러에 팔고 60만달러(또는 이하)짜리 집을 샀을 경우 에스크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셀러의 나이가 55세 이상(셀러의 나이가 55세 미만이지만 타이틀에 올라있지
않은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해당)일 때를 예로 들어보자. 셀러의 집이 오렌지카운티에 있고 새로 산 집이 샌버나디노의 랜초 쿠카몽가나 리버사이드의 테메큘라에 있다면 재산세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랜초 쿠카몽가나 테메큘라에 소재한 집을 팔고 LA, 오렌지, 샌디에고 카운티로 이사 가는 경우는 주민발의안 60/90의 혜택을 보게 돼 재산세 부담이 전에 내던 낮은 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재산세가 통상 1.1%라고 한다면 이 셀러는 연간 4,600달러를 감면 받는 셈이다. 이밖에 이 법은 평생 한 사람이 한 번만 혜택(부부는 평생 2번)을 보며 에스크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5세에 단 하루가 모자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은 장년 셀러들이 각 카운티 재산세국을 직접 찾아가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이 법을 몰라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매매가 일어난 후 최고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주민발의안 60/90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소속한 회사의 웹사이트(www.socalbest.com)를 방문, 전문가 칼럼을 참고해 볼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웹사이트(www.car.org)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법에 대한 신청서는 주정부 웹사이트(www.boe.ca.gov/proptax/assessor.htm)에서 각 카운티 재산세국으로 들어가 양식(forms)란을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워드 한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
(714)726-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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