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사상 2번째 액수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시장내 가격조작(price fixing) 행위와 관련, 유죄를 시인하고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13일 발표했다. 이번 벌금은 반독점 형사소송 역사상 2번째로 큰 액수다.
이번 합의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 한국 하이닉스반도체 등 D램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생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에 대한 3년간의 법무부 조사가 마무리됐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샌디에고 소재 자회사인 삼성 반도체는 법무부 발표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77억달러 규모인 D램 반도체 시장에서 99년 4월에서 2002년 6월 사이에 이메일, 전화, 직접 회동으로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조작, 델, 애플, HP 등 컴퓨터 업체들에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 한 건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이 회사측의 유죄 시인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개별적인 형사 기소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앨버토 곤잘레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가격 담합은 자유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기술혁신에 타격을 주는 한편 소비자들로부터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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