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꾐에 빠진 라티노 종업원
오버타임 미지급 등 제소 위협
대부분 재판 안가고 합의로 끝나
“노동법 준수만이 근본적 해결책”
한인 운영 스몰비즈니스에 ‘히스패닉 브로커’ 주의보가 내려졌다.
히스패닉 브로커들이 한인 소유 비즈니스만들 전문적으로 골라 돌아다니며 착실하게 일 잘하는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꼬드겨 업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히스패닉들 사이에 한인들이 오버타임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종업원을 학대한다는 얘기가 널리 알려진지는 오래지만 여기에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가세하게 됐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들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주로 한가한 오후 시간에 히스패닉 종업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다가온다. 그리고 오버타임을 하고 나서 돈을 지불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를 받아주게 하겠다고 이들을 유혹한다는 것이다. “타임카드는 갖고 있나”, “몇 년 동안 일했나” 등이 이들이 던지는 주요 질문들이다.
실제로 노스할리웃에 자리잡은 한 샤핑몰의 A신발가게 주인이 최근 종업원으로부터 오버타임 소송을 당했고 다이아몬드바의 B식당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결국 A신발가게와 B식당은 재판으로 가기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히스패닉 브로커들은 대부분 실제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재판 전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을 맡은 진행한 이종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히스패닉 종업원들은 소송이 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것은 물론, 심지어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브로커들을 만나 소송을 걸게 된 경우”라며 “인정에 이끌려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다보면 송사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철저히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 공통된 조언이다.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지불명세서를 철저히 제공하는 등 노동법을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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