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내용조차 모르고있어...12월28일까지 청구 양식 보내야
지난 5월 비자카드와 마스터 카드의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라 미 전국의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사용한 비즈니스 주인들에게 수백-수천 달러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이 시작되고 있으나 필라 지역에서는 피해 보상금을 받기는커녕 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자-매스터 카드 반독점 소송의 수석 변호인 단으로 활동했던 뉴욕 소재 콘스탄틴 캐넌 법률 회사는 지난 12일 이번 소송에 관련된 상인들에게 일제히 안내 편지를 보내고 “이번 소송 합의에 의해 앞으로 10여 년 동안 총 33억 8,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서 “지난 9월 28일까지 수백만 명의 상인들에게 피해 보상 추정 금이 명시된 청구 양식(Notice of Estimated Cash Payment and Claim Form)을 발송했으므로 이에 대한 답신을 90일 이내(2005년 12월 28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자-마스터 카드 반독점 소송이란 지난 1996년 10월 월마트와 시어스 등 대형 소매상인들이 내셔널 리테일 오소시에이션, 푸드 마케팅 인스티튜트 등 미국 3대 상인 조합과 함께 비자와 마스커 카드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자 마스터 회사가 은행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브랜드가 들어 있는 카드만 받도록 해 연방 반독점 법을 위반했으며 ▲비자 마스터 로고가 들어 있는 크레딧 카드를 받는 상인들에게 지나친 수수료 부담을 초래해 상인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줘 상인들이 비자와 마스터 카드 로고가 들어 있는 크레딧 카드만 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지난 199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지나치게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을 명령했다. 따라서 피해 보상금 수령 대상자는 지난 199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비자와 마스터 카드 거래를 취급한 상인들에게 제한된다.
샌프란시스코의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인 CDS의 김갑식 사장은 지난 17일 전화통화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많은 상인들이 피해 보상 금 청구 양식을 대부분 받았으나 양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와주고 있다”면서 “가게마다 몇 십 달러에서 몇 천 달러의 보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실제로 샌 카를로스의 컨트리 세탁소는 289 달러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나 필라 지역의 상인들은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 피해 보상 추정 금 청구 양식에 대한 문의는 전화 1-888-641-4437이나 웹 사이트www.inrevisacheckmastermoneyantitrustlitigation.com으로 알아보면 된다.
<홍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