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하기 전 매상 확인부터 철저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 아무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가정을 해보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운전도 할 수 없고, 서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서 편히 잘 수도 없고, 맛난 음식도 편히 먹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믿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다.
최근에 우리 회계법인의 고객 한 분이 소매업을 구입할 의사를 밝혀왔다. 기존에 이미 조그만 사업체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 이 고객은 본인의 구매의사와 함께 몇 가지 상의하고자 전화를 주셨다. 전화상담이 끝날 무렵 나는 매상 확인을 꼭 하시라는 당부를 했다. 하지만 이 고객은 셀러가 비즈니스를 파는 이유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상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나는 몇 차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꼭 하세요라는 당부로 상담의 끝을 맺었다. 그런데 이 고객께서 지난주에 나에게 전화를 해서 비즈니스를 잘못 산 것 같다는 것이다.
막상 비즈니스를 인수해 보니 인벤토리에 가격을 전부 높여 놓았고, 매상도 셀러가 얘기한 것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셀러를 정말 믿었는데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에 당한 것 같다며, 손해 배상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너무 믿었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클로즈하는 과정에서 매상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했다던가 셀러가 주장한 매상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규정이 없이 일반적인 에스크로로 마감을 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배상 받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누구의 잘못일까. 우선 속였다면 속인 사람이 잘못된 것이겠지만, 구매자가 철저히 매상 확인과 기타 구매를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속여서 파는 셀러들은 종업원들이 알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매상 확인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매상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짜 매상을 더 추가해서 매상을 맞추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다. 따라서 셀러가 누구이든지 구매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철저한 매상 확인을 하는 것이 훗날 불미스런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셀러를 무시해서도, 꼭 의심해서도 아니다. 하나의 절차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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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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