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영향력 확대로 대주주 전횡 방지 나서
미 이사선임 권한 확대·남미 지배구조개선
EU, 차등의결권제 폐지‘1주 1의결권’추진
전세계 증시에 기관투자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주권 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신흥시장인 남미에서도 감독당국 및 기업들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사 선임시 주주권한 확대= 미국에서는 화이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사 선임시 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이 ‘찬성’이나 ‘기권’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권’은 투표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선이 아닌 경우 주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사도 소수의 찬성 만으로 이사에 선임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제약회사 파이저는 최근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주주 과반수 이상이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한 이사는 자동으로 사퇴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또 알트리아·마이크로소프트(MS)·월트 디즈니·루슨트 테크놀러지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합류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차등 의결권제 폐지 추진= 유럽연합(EU)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온 차등 의결권제도를 조만간 폐지할 방침이다. 차등 의결권제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럽 300대기업 중 BP·까르푸·토탈·폭스바겐 등 3분의 1 가량이 이 제도나 유사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찰리 맥크리비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EU 25개 회원국 내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확립해 주주에 대한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법률 제정보다는 공식적인 권고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주주는 왕이며 주주권 행사에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미도 지배구조개선 진행중= 남미에서도 주주권리 강화 움직임이 한창 진행중이다. 브라질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장조건을 크게 강화한 ‘노보 메르카도’라는 새 주식시장을 설립,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콜롬비아도 최근 상장기업 이사의 4분의 1은 반드시 외부인사가 맞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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