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으론 보호 못받아
미국의 저작권은 문학에 관계된 원작은 물론이고 드라마, 연극, 음악 작품, 그림, 인형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 법안 106조항은 저작권을 가진 주인에게 원작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원작을 변형할 수 있는 권한, 배급할 수 있는 권한, 일반 공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준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작권의 보호는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저작권은 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글, 드라마, 그림 등을 고정 형태로 남겼을 때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U.S. Copyright Office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많이 받는 질문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영화사에 편지를 해 가능성을 타진을 해 보고 싶은데 영화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일방적으로 영화를 만들면 영화사를 상대로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경우 만약에 영화사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영화제작을 했다 가정하더라도 내 것이라는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저작권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미 일반 공중의 영역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나, 타이틀, 이름, 짧은 문구, 등은 저작권을 할 수 없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다른 이유들 중에는 위반자가 나는 모르고 의도 없이 위반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내지 않든지 작게 내게 해달라는 변명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고의 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15만달러까지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원고는 택할 수 있다. 추가로 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소모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위반을 걱정하지 않고 원작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중에 흔히 듣는 것이 정치적 풍자이다. 정치인이 한 말을 인용해 비판을 한다든지 조크를 하는 것이다. 또 뉴스 보도를 하는데 원본이 쓰여질 때도 위반이 아니다. 이외에도 비영리 목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데 쓰여질 때 등 여러 상황에 적용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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