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회계처리 우선돼야
많은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IRS)에서 오는 편지를 그리 반가워하지는 않는다 가끔은 환불수표가 들어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 세금보고의 잘못된 점에 대한 수정이나 그에 따른 미납액에 대한 요청서류인 경우도 많다.
보통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누락된 수입에 대한 안내서가 많다. 예를 들어 W-2가 보고가 되지 않았던가, 갬블링 수입이 포함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해서 크레딧을 조정한다던가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IRS의 내용에 수긍하면 요구된 미납금액을 지불하면 바로 해결하면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office audit이 나오게 되면 납세자는 국세청 사무실로 예정된 날에 가서 감사관을 만나야 하며, 이때 보낸 편지에는 감사 범위와 요청된 서류 등 몇 가지 가져가야 할 서류가 나타나 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준비하고 지연하거나 자료 준비가 소홀하면 감사 범위 등 일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
다른 감사로써는 filed audit이라고 불리는데, 감사관이 납세자 사업체나 회계사 사무실에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하며, 해당 년도에 대한 세무보고 전체를 감사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감사이다. 가능한 한 납세자는 감사관과 직접 면담은 피하고 회계사 등 전문가가 나서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크게 매상 장부와 은행 입금내역 간의 일치성을 보고, 판매장부(invoice) 및 입금내역서 등을 조사한다.
만일 감사가 마무리된 후 추징금액이 결정되면 납세자는 반드시 제소(appeal)를 하여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제소하기 이전에 IRS와 협상을 하도록 하는데, 감사관이 허용해 줄 수 있는 협상금액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퍼바이저와 만나서 타협을 하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소를 한 후에도 해결이 나지 않으면, 세금법정으로 상소를 할 수도 있다.
법정이라 하지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담도 없으며, 해결이 나기 전까지는 추징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면담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아무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도 IRS에서 오는 편지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응책이 아니라, 세금보고 감사에 대비하여 정확한 회계처리 습관 및 자료보관이 우선이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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