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가급적 교환 요청
한인타운에서 운동화 가게를 운영하는 K사장은 ‘반품 사절’ 원칙을 내세운다. 손님이 반품을 원하면 가능한 한 교환하도록 인도한다. 제품에 큰 결점이 있어 신을 수 없는 경우에만 반품을 받아준다.
반품 사절의 가장 큰 이유는 크레딧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반품을 받아줘도 크레딧카드 회사에서는 업소에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서다. 수수료는 고스란히 업주의 손해로 연결되는 탓이다.
K사장은 “손님에게는 야박하게 보이더라도 모든 손해를 업주가 부담하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반품 사절을 시행한 뒤 반품에 따른 카드 수수료 손해가 한달에 60∼70달러로 줄었다”고 말했다.
반품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에 반품을 받지 않는 한인 업소가 많다. 소규모 업소는 이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카드를 받지 않을 정도다.
가전용품 업체 리본은 반품은 받아주지만, 손님의 단순 변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반품일 경우 손님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업체 잘못이 아닌 경우 수수료 손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다는 게 제이디 김 부사장의 설명이다.
비자나 마스터 등 카드 회사들은 현재 결제 금액의 2%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카드 회사와 이들을 대신해 대금 결제를 처리하는 은행은 정산 수수료(interchange fee)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미 카드 결제 기계를 사용한 건 끝난 일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게 카드 회사의 주장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 최근 들어 주류 사회에서는 카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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