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알고도 유통시키면 영구 퇴출
보건복지부는 24일 유해 수입식품 생산ㆍ수입ㆍ판매 업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 조사 등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유해식품임을 알고도 고의 유통시킨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연내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영구 퇴출 및 1년형 이상의 형량하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정부ㆍ여당의 당정회의에서 나온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중국산 납 김치, 기생충 김치 등 수입식품에 대해 갈수록 커져 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
복지부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유해식품을 들여올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ㆍ수입업체ㆍ제품별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6개월에서 1년간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식품 사고가 되풀이 되는 식품 수입선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통관시 검색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유해성 우려에 대한 정보가 입수될 때는 즉각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거나 요주의 조치를 통해 철저한 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갖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수출국에 식품 조사 인력을 상주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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