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담해야할 법적인 비용이 갑자기 증가한다. 비즈니스 규모에 알맞는 적정수의 종업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5명 이상이면 다수 연방법 적용돼 비용 급증
직원 50명 이상이면 의료휴가법 등 막중 부담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질문 - 적정 종업원 수는?
스몰비즈니스 오너에게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다. 15란 숫자다. 종업원 수가 이 이상이면 차별 금지 및 균등급여, 직장상해와 관련 각종 연방법들이 적용되고 이 이하면 법 준수 의무에서 면제된다. 스몰 비즈니스 운영시 관계법 준수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을 감안하면 비즈니스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종업원 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의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법률 및 규정과 적용 종업원 수를 숙지하고 있겠지만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국 개인 비즈니스 법률 재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아우디오는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적정 종업원 수는 때로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된다”며 “많은 영세 업주들은 비즈니스를 더 키우고 싶지만 법률적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종 종업원 수를 14명 이하로 유지한다”고 말한다.
텍사스주 텍사카나에서 조경서비스 업체인 ‘밴더후프 아웃도어 서비스사’를 운영하는 업주 조디 및 제이슨 밴더후프는 올해 풀타임 종업원을 18명에서 13명으로 줄였다.
이유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연방 및 주법과 규정의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종업원 몇 명부터 적용 받는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밴더후프는 “종업원 수를 가능한 적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 방책”이라고 말한다. 가족이 중심이 되는 작은 업체가 관련된 수많은 규제와 법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이민개혁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은 종업원 4명 이상 업체에 적용된다. 그리고 1964년 민권법 7조(Title 7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와 임신차별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균등급여법(Equal Pay Act), 직장상해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종업원 수가 15명 이상인 업체부터 발효되며 그 아래면 준수의무에서 면제된다.
고용시 나이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종업원 2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가족 및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은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수많은 법규의 내용과 적용 종업원 수를 영세 업체서 파악하고 준수하기란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방 및 주 관계법을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 붓기도 하지만 내용 파악도 어렵고 때로는 법 규정간에 상호 저촉되는 경우도 있어 모든 것은 혼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영세 업주에게는 법률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업주로서는 종업원 수를 일정 수 이내로 줄이는 것이 최선은 못되지만 차선은 되는 방책. 밴더후프는 “(직원수를 13명으로 유지함으로써)모든 관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은 피해갈 있다. 하지만 일이 잘 못되면 어쩌나하는 걱정은 항상 있다.”고 말한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소재한 다니엘스 매뉴팩처링 코포레이션사의 주인 조지 다니엘스. 그의 회사는 종업원 수가 이미 적지 않게 불어나 밴더후프처럼 쉽게 쳐내기도 어렵다. 항공 산업 관련 기계공구 제작사인 이 회사 종업원수는 150명으로 거의 모든 연방법들이 적용되기에 충분히 큰 수의 종업원을 갖고 있다.
각종 연방법과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밍 의료 휴가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은 매우 부담스런 것이었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20분이란 아주 미세한 휴가 증가분만 있어도 모두 기록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류작업과 노력이 아주 부담스런 것이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새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처리할 담당직원 교육도 시켜야 했다.
이 회사 사장은 “관련된 연방법들을 정확하게 준수하기란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앞으로 지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절대로 50명 이상은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법률적 문제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종업원들이 회사 소유주를 직접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주의 은퇴 펀드와 자녀 대학 학자금 저축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위험한 법규정이며 특히 스몰비즈니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법”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종업원이 두명만 돼도 피해갈 수 없는 할 법도 있다.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과 직장보건 및 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이 그것이다.
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비용은 상당히 소요된다. 특히 스몰비즈니스는 더 그렇다. 연방 중소기업국의 연구조사에서 스몰비즈니스(500명 이하 업체로 정의된다)의 법준수 비용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었다. 특히 20인 이하 업체의 법준수 비용은 종업원 1인당 평균 7,647달러를 지출해 대기업의 종업원 1인당 법률비용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법률적 비용이 많다할지라도 비즈니스를 평생 스몰사이즈로만 운영할 수는 없는 일. 종업원 수는 비즈니스를 키워 가는데 반드시 직면해야얄 성장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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