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변호사들 “내년 봄까지는 가시적 성과”
연방 이민국의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한 우선일자 도입으로 이른바 ‘취업이민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방 상원을 중심으로 각종 이민개혁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과거의 ‘드림 액트’(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이민법안) 등처럼 결국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탓인지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내년 1월 상원 회기가 시작되는대로 이민법 손질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민법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90%의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나머지 10%의 이견을 해결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이후에는 ‘분명히 무언가 작품을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상원에 제출돼 있는 이민 관련 법안은 크게 네 가지이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사오이 법안: 공화·민주 양당의 중진인 잔 메케인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불체자라도 절차를 거쳐 최장 6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영주권 신청도 허용한다는 내용, 그리고 취업이민 쿼터를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영태 기자.3면으로 계속>
▲코닌·카일 법안: 상원 이민 소위원장인 잔 코닌과 국토안보 소위원장인 잔 카일 상원의원(모두 공화)이 내놓은 법안.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을 허용하되 5년 뒤에는 반드시 출신국으로 되돌아가야 임시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 레빈 법안: 민주당 상원의원 칼 레빈이 제출했으며, 외국인 특기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척 헤이겔 법안: 공화당 상원의원 척 헤이겔이 제안.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범죄경력이 없고 세금을 낸 외국인에 대해 2천달러 벌금을 물린 뒤 영어 구사능력과 도덕성 테스트를 거쳐 일정 기간 취업을 허용하고 영주권 신청도 허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불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국민 정서를 감안해 ‘사면은 아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불체자들에게 합법 취업 기회와 영주권 신청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사면 법안들이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여러 법안들이 제출됐다는 것은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반증이므로, 불법체류자나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내년 봄쯤이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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