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회계사
파산(Bankruptcy)이란 채무자가 너무 빚이 많아 헤어날 수 없는 경우에 그 빚들을 완전히 탕감해 주거나, 지불기간을 연장 해줌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되었지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악용의 사례가 너무 많아 개정파산법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2004년 미국의 개인 파산신청은 1백60만 건으로, 일반 통념과는 다르게 부유층이 아니라 주로 연 소득이 2만 2천 달러 이하인 저 소득층이 파산신청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해 동안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아무에게나 카드를 남발해 놓았고, 저소득층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은 크레딧카드를 쓰는 풍조가 형성 되었고,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해서 지불이 불가능한 자포자기 상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카드를 쓸 때까지 쓰고서 파산을 신청하자는 심리양태를 낳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 파산법은 크레딧카드 회사들의 강력한 로
비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2005년 10월 17일 부터 잠정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새 파산법은 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므로 채무자보단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파산법의 악용을 방지하자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는 파산의 선결조건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파산이 꼭 필요하다는 승인을 받아야만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첨부하고 모든 세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파산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채무자의 전재산을 법원이 처분하고 모든 부채에서 완전 탕감을 받는 소위 챕터 7의 자격도 까다로워졌다. 신청자의 수입이 자신이 살고있는 주( State)의 평균소득 이하라는것이 증명되어야 된다. 신청자의 소득이 그 주의 평균이상이고 한달에 $100 이상의 여유자금이 가능하다면 완전
탕감을 받는 챕터7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챕터13 의 자격만 주어지게 된다.
챕터 13은 빚을 거의 전액 청산 해주는 챕터 7 과는 달리 신청자의 부채를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갚도록 하는 일종의 지불기간의 연장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파산신청은 법원의 판사가 법률에 의거 허락을 해주어야만이 부채가 완전면제( 챕터 7) 되거나 혹은 부채 상환기간의 연장( 챕터 13) 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친구나 친척이름을 이용
해 감춰놓은경우나 혹은 이혼을 대비해 재산이나 현금을 은닉해 놓은 경우 혹은 크레딧 카드 신청시 수입이나 부채에 대해서 허위기재를 했을 경우 등등은 파산법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쉽고 판사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또한 파산신청 직전에 휴가여행이나 취미활동 또는 유흥을 위해서 과다한 비용을 크레딧 카드로 사용한 경우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당연히 파산의 적법성에 이의를 걸게 되고 판사는 채무자인, 파산 신청자의 악용적인 고의성 때문에 채권자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예를들면 파산신청을 하기 60일 이내에 1천 1백 50달러이상의 고가품을 사들였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 또는 파산신청 60일 이내에 1천 1백50달러 이상의 현금을 크레딧 카드로 인출했을 경우는 파산 때 이 액수가 제외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파산을 염두에 둔 고의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어 먹는다” 는 식으로 크레딧카드를 쓰고 파산을 통하여 면죄부를 받으려는 행위가 보이면 판사로부터 질책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크레딧 카드의 지불 날짜를 여러 차례 받고서도 사용한 경우, 또한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여행을 다니며 흥청망청 카드를 쓴 경우
도 파산청구에서 제외되기 쉽다.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에 실패한 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를 마구 긁었을 경우 파산신청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성으로 몰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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