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민관련 수수료가 계속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이민 적체현상 심화로 지친 이민 대기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인 이민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이민의 경우 수속의 첫단계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가 최근 수년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특히 수속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장신청이 크게 늘어나 한 가족(4인 기준)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1만5,000∼2만1,000달러에 이르며 이중 수수료가 8,000∼9,000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H1B 비자신청를 위한 이민국 수수료는 지난 2000년만 해도 1,180달러에 불과했으나 ‘프리미엄 프로세싱(급행 수속)’이 도입되면서 2,650달러로 치솟았다.
여기다 올해 들어서 두 가지 새로운 수수료가 첨가됐다. 하나는 ‘사기 방지비’ 명목으로 500달러를 일률 부과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용자 부담’ 명목으로 직원 25인 미만 업체에는 750달러, 25인 이상 업체에는 1,500달러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이다. 여기다 지난 10월26일 일부 수수료 인상이 단행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취업비자를 위한 이민국 수수료는 1,500~2,000달러 이상 급증했다.
여기다 부양 가족을 위한 I-539 양식 신청료가 200달러를 넘어섰고, 변호사 비용을 2천달러 이상 지불해야 하므로,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취업비자를 받는 데만도 6천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
취업비자 취득 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또다시 목돈이 필요하다. 신문광고비 등이 직종에 따라 600 ~2,000달러 필요하며, I-140, I-485 등 각종 이민국 서식을 제출하는 데만 성인의 경우 1인당 7백달러 정도, 어린이들의 경우 400~450달러 정도가 든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위한 변호사 수수료만 6천~8천달러를 부담해야 하므로, 영주권 신청에 가족당 1만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
취업이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PERM이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변호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PERM시행 이후에만 워싱턴 지역의 변호사 수임료만 평균 20% 정도 인상된 상태다.
여기다 지난 2000년 이후 이민국 수수료가 2.5배 정도 인상된 상태이므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세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김상목·최영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