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난자 사용했나
불법매매 난자 경우도 책임 못면해
황우석 교수 줄곧 자원자들로부터 얻어
연구팀서 탈락한 직원이 제보設도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의 핵심은 어떻게 난자를 채취, 확보했는지에 모아진다. 황 교수는 그 동안 “난자 취득은 연구 취지에 동참한 여성들의 순수 기증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해왔지만 만에 하나 불법 매매된 난자가 연구에 쓰였거나, 부하 연구원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다면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난자는 한 달에 1개씩 배란기에 생성되는 게 정상인데 채취과정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수정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의료진은 인공 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배란 촉진 호르몬을 투여, 보통 10여 개 난자가 나오게 한 뒤 전신 마취나 부분 마취를 통해 난자를 채취한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여성 신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국내에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국립과학원 줄기세포 가이드라인도 난자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 과학계 윤리규정도 통제 권한을 가진 자가 부하로부터 난자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황 교수는 지난해 2월 미국의 ‘사이언스’에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의 탄생을 발표하면서 “16명의 여성 자원자들로부터 난자가 배아 복제와 줄기세포연구에 이용된다는 데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고 모두 242개의 난자를 얻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나 윤리적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네이처’는 지난 해 4월 “황 교수팀 연구실 박사 과정 연구원이 ‘나를 포함해 2명의 연구원이 난자 기증자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서툰 영어 실력 때문에 오해가 생겼으며 난자를 기증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며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황 교수는 “네이처 기자가 취재를 왔지만 연구원 중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난자를 기증한 연구원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만일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네이처 기사가 사실이고 연구원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면, 황 교수팀은 부하의 난자 제공을 금지한 국제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대가까지 지불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황 교수 연구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불임 전문병원의 이사장이 최근 불법 매매된 난자 일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됐을 수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황 교수측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국 제기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황 교수측이 난자 채취 과정의 전말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과학계에선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성공이후 황 교수 등이 최고 훈장을 받는 등 크게 인정 받자 여기에서 소외된 일부 인사들의 불만으로 문제가 불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황 교수팀에서 일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직원이 섀튼 교수에게 악의적 제보를 했다는 설도 돌고 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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