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조의호목사)는 11월28일((월)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한재홍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목사회는 11월9일 금강산 식당에서 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를 갖고 오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회칙 개정안 새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이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회기부터 적용된다.
새로 상정될 안건은 부회장에 입후보할 후보 자격을 목사안수 10년 이상 되고 뉴욕지역에서 담임목회만을 5년 한자, 또한 목사회 임실행위원을 역임하여 목사회에 봉사한 기록이 있는 자, 타인의 모법이 될 인격과 품행으로 부회장 입후보에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법정 금고형 이상이나 재판 계류중인 당사자(고소인·피고소인)이 아닌 자로 규명했다. 입후보로서 제출할 서류로는 이력서, 입후보자 소견서, 목사안수 증명서, 등록원서, 소속교단 추천서, 목사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 목사회 증경회장 2명의 추천서 등이며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사전 입후보해야만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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