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보험플랜 ‘파트 D’ 신청이 15일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파트 D 문의 및 신청을 받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에는 15일 하루 동안 1시간에 평균 10통씩 100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이는 파트 D가 플랜의 종류가 많고 내용까지 복잡해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는데다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메디케
어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벌써부터 플랜이 결정됐다는 편지가 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소지한 한인들은 올해 12월31일까지 플랜을 결정하면 된다.
KCS 공공보건부 박지현 프로젝트 매니저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는 당초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모두 소지한 노인들은 12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교육하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기본문의 외에도 벌써부터 플랜이 결정됐다는 통지서를 받은 한인노인들이
많아 문의가 크게 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매니저는 이어 “CMS측에 확인해 본 결과 통지서를 이미 받은 한인들은 12월31일 이전에는 언제나 플랜 교체가 가능하고 2006년 1월1일부터는 한달에 1회씩 플랜을 바꿀 수 있지만 이때 한달 가량의 공백기간이 생긴다”며 “이런 만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공동수혜자는 12월31일 이전에 미리 원하는 플랜을 결정, 공백기간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권했다.
한편 메디케어만 소지한 한인들은 2006년 5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마감일 이후에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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