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정부의 항소에 따라 맥주 낱병판매에 관한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하는 워싱턴 비즈니스협회(회장 차명학)는 15-16일 DC ABC국(주류통제국), 맥주 도매상 등과의 연쇄접촉을 가지면서 준비태세를 가다듬었다.
15일 ABC와의 면담에서 비즈니스협회는 ‘낱병 판매’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간 DC 내의 한인 그로서리·리커 업소와 각 주민대표 단체 사이에 각기 다른 내용의 ‘협정’들이 맺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협정들은 ‘2병 이하 낱병판매는 안된다’고 한 것이 있는가 하면, ‘4병 이하는 안된다’고 한 경우도 있다.
차병학 회장이 이 같은 예를 들며 “주민대표들과의 협정에 따라 예컨대 두병 또는 네병을 묶어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DC 주류통제국의 마리아 딜레이니 국장은 “낱병판매의 정확한 의미는 맥주 공급회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풀어 그 안의 맥주를 따로 판매하는 행위”라면서 “예컨대 24개 병·캔 들이 맥주 패키지를 해체해 2개 또는 4개 등으로 다시 묶어 판매하는 것은 낱병판매 금지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DC에선 제4 지역구의 애드리안 펜티 의원이 올해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비즈니스협회 등의 소송제기에 따라 지난 6월 이 법의 시행이 금지된 바 있다. DC 시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딜레이니 국장의 유권해석에 대해 차명학 회장은 “개별 상점과 주민대표 사이에 맺어진 협정을 어길 경우 주류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점주들이 많은데 사실이냐”고 추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딜레이니 국장은 “주민과의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류면허 자체가 취소된 케이스는 아직 단 한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낱병판매를 금지하는 주민과의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근 노스이스트의 한 한인상점이 주민에 의해 ABC에 고발됐으며, ABC는 한인 업주 이모씨에 대해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차 회장 등 비즈니스협회 관계자들은 또한 “왜 DC내 소형상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왜 대형 상점들은 자정까지 두 시간 더 술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딜레이니 국장은 “전체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일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자정까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따라서 한인 상점들의 경우도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하일 경우 이 별도허가를 받도록 권고된다고 차 회장은 소개했다.
비즈니스협회는 16일 미국 최대의 맥주 도매업체인 프리미엄의 DC 지사와 면담을 갖고 낱병판매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프리미엄의 밥 잔스턴 DC 지사장은 “DC 정부와의 낱병판매 소송 관련 비용의 상당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차명학 비즈니스협 회장은 “앞으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낱병판매 관련 소송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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