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 150만원씩
황우석 교수와 상의 없이 결정…MBC는 연구원 난자 채취 확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21일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난자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감정에 복받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박서강기자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배아세포 연구에 난자를 제공한 기증자들에게 150만원씩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황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해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21일 서울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02~2003년 약 20명의 난자 기증자에게 회당 150만원씩 대가를 개인 돈으로 지급하고 난자를 채취했다면서2004년 2월 사이언스에 실린 황 교수 논문의 연구에 쓰인 난자 기증자 16명중에는 이들 기증자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난자 채취 때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효(2005년 1월)되기 이전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으나 윤리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은 난자기증자에게 준 150만원의 보상금은 8~10일간 과배란 유도제 주사를 맞고 마취 후 난자를 채취하고 휴식하는 15일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한 보상차원이라며 당시에 자발적인 난자기증자가 드물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이사장은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황 교수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황 교수 관련을 부인했다.
노 이사장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기증자는 약 20여명으로 2회까지 기증한 여성이 있다. 그러나 노 이사장은 이들 모두가 논문에 언급된 16명의 기증자는 아니며 전혀 대가를 받지 않은 순수 기증자와 다른 의료기관에서 난자를 채취한 기증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채취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의사윤리상 기증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교수팀의 난자기증과정을 취재해 22일 밤 11시 5분 방영할 MBC ‘PD수첩’의 최승호 책임PD는 난자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두 여성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채취 시술을 받았다는 의료기록을 찾아냈다며 22일 방송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노 이사장은 개인병원인 미즈메디병원의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가 아직 완전히 성숙한 심의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해 한양대병원의 IRB를 따랐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그러나 ▦불임시술을 위해 채취한 난자를 동의 없이 연구에 전용한 적이 없고 ▦기증자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적법하게 첨부했고 ▦2005년 5월 사이언스에 발표된 황 교수의 논문 연구에는 보상금을 준 난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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