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줏대없는 보도지침 ‘기준이 뭔가!’X파일 땐 어물쩡, 난자의혹엔 국익위해 보도…네티즌, 문제 제기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난자 출처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이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대하는 MBC의 보도 태도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X파일’ 보도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MBC ‘PD수첩’은 난자 출처 의혹을 보도한 지난 22일 대다수 국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황 교수팀 연구를 둘러싼 의혹을 공개하는 배경에 대해 몇 개월 간 취재한 내용의 공개를 놓고 고민했으나 한국 과학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의 규명을 위해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 같은 ‘단호한’ 태도는 MBC가 ‘안기부 X파일’ 공개 여부를 두고 보여준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 7월 MBC는 삼성그룹과 중앙일보, 국가 권력기관 등의 유착 의혹이 담긴 ‘안기부 X파일’과 관련, 보도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는 ‘안기부 X파일’을 취재한 이상호 기자의 미국 출장 이후 특별취재팀을 가동해 녹취 내용과 관련한 사실 확인 등 보강취재를 진행해 왔으나 보도국 회의를 통해 ‘보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신문에 따르면 보도 불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녹취테이프 공개와 관련한 법적 문제였다.
보도국은 당초 사내업무팀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보도 가능’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다방면으로 비공식적 자문을 추가한 결과 테이프 공개 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심각하게 저촉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입장변화가 일어났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신용진 보도국장은 당시 ‘녹취테이프’ 자체가 불법적인 자료인 만큼 패소가 확실하다며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도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민했으나 아직까지 ‘보도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 만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MBC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갑자기 ‘X파일’ 공개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MBC가 공개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사이 조선일보가 MBC에서 확보한 테이프가 과거 안기부가 비밀 도청팀을 가동해 녹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X파일’ 보도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당시 네티즌들은 ‘X파일’ 보도를 둘러싼 MBC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안기부가 지난 93년부터 98년 2월까지 비밀 도청팀을 운용한 사실이 조선일보 7월21일자 기사를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었다.
’X파일’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MBC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간 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X파일’과 관련한 보도를 다섯 개나 내보냈다.
그러나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공개 수준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MBC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보도 태도를 비난하는 시청자들의 비난의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안기부 X파일’ 공개를 놓고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 MBC는 황 교수팀의 연구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는 데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밝히기로 했다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네티즌들이 ‘PD수첩’에서 황 교수팀 연구와 관련한 의혹을 방송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방송 자체를 반대하며 MBC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방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PD수첩’ 관계자는 방송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이번 방송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하지만 난자 의혹에 대해 은폐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는 더 큰 문제라면서 이 의혹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한국 과학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심지어 정부 신인도에까지 영향을 줄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