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한인 업소등을 상대로 좀도둑질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둑 대처 방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워싱턴 DC의 그로서리 업주 한인 A씨는 흑인 소녀들이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적발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내놓도록 하고 야단을 친 뒤 훈방했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게 밖으로 나간 소녀들이 동네 주민들에게 “물건을 안 훔쳤는데도 주인이 누명을 씌우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다닌 것이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소녀의 몸에서 맞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서 맞은 자국이 없어진 것”이라며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불매운동에 나섰다.
결국 워싱턴 비즈니스협회(회장 차명학)가 주민들을 무마하는 것으로 겨우 사태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절도범을 훈방해 보내는 ‘상식적인’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단단히 곤욕을 치른 것이었다.
DC의 또 다른 한인 업주 B씨도 몇 년 전이지만 좀도둑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한 뒤 대처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다. 당시 B씨는 절도범을 직원 두명과 함께 현장에서 덮쳐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의 주머니에는 훔친 물건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녹화 장면을 보고도 “절도인지 분명치 않다”며 절도범에 대한 몸수색을 거부한 것이었다. 아무일 없이 풀려나간 좀도둑은 바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업주가 절도 누명을 씌웠다는 이유였다.
B씨는 변호사와 상의했지만 변호사는 “소송비만 2만달러가 드는데, 지면 2만달러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고, 이겨도 소송비 2만달러만 날린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결국 B씨는 울며겨자먹기로 그 흑인 좀도둑에게 5천달러를 합의금으로 건내줘야 했다.
그 뒤 B씨는 증거확보를 위해 매장 내부를 면밀히 녹화하는 한편, 초범일 경우 절도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냥 보내주지만, 재범일 경우 녹화 여부를 확인한 뒤 절도범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잡을 필요가 없고, 증거를 확보해 재발을 막는 것이 유일한 대처법 임을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C 경찰은 단순 절도에 대한 대처법으로 ▲절도 사실을 증명하는 비디오 장면을 확보하고 ▲절대로 절도범에 먼저 육체적 접촉 또는 폭력을 가하지 말 것 ▲억지로 사진을 찍거나 가방을 뒤지지 말 것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여성의 몸에 손대지 말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차명학 비즈니스협회 회장은 “한국식으로 절도범을 직접 잡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보기 쉽다”면서 “증거확보와 신고를 통해 ‘이 가게에서 절도를 하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줘야 좀도둑의 집중 타켓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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