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좌석에 “다리 올려” “가방 놔”…
한인 새 규정 위반 잇따라 벌금
5일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 ‘지하철 예절 규정’을 위반해 티켓을 발부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김모(30)씨는 5일 지하철 빈 좌석에 책가방을 무심코 놓았다가 벌금 티켓을 받았다. 또한 퀸즈 프레시메도우 거주 제이슨 이(38)씨는 새벽녘 퇴근 중 전철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서니사이드에 사는 김성훈(20)씨는 좌석에 앉은 채 바닥에 놓인 스케이트보드에 다리를 올려놓았다 각각 티켓을 받았다.
이처럼 규정 적용 첫날인 5일 하루만도 7번 지하철에서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많아 지하철 예절 규정에 대한 올바른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기존의 지하철 예절 규정에 몇몇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고 25~100달러의 벌금티켓<도표참조>을 발부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mta.inf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지하철 예절 새 규정과 위반 시 벌금
메트로카드가 인식되지 않아도 개찰구를 뛰어넘지 않는다. 60달러
경찰 및 교통국 직원이 특별 요금카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한다. 50달러
스케이드보드와 롤레스케이트를 착용하지 않는다. 100달러
비상사태 또는 승무원 요청 외에는 다른 칸으로 옮기지 않는다. 75달러
좌석위에 다리를 올리거나 벌리고 앉지 않는다. 50달러
빈 좌석에 가방을 올리는 등 두 좌석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 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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