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무조건 우선 보호”
교육구의‘13세 소녀도 화간 일부 책임’주장 일축
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13세 여중생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워싱턴주 중부 지역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주 대법원이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할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며 소녀의 손을 들어줬다.
로얄 시티 교육구 소속 로얄 중학교 교사 스티븐 디애즈(당시 26세)는 지난 2001년 이 학교 8학년생인 소녀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학생과 부모는 즉시 워싱턴주 동부 연방 지법에 교육구와 프리스턴 앤더슨 교장을 디애즈의 교사 채용 실수와 그를 소홀하게 관리한 문제점을 들어 각각 제소했다.
교육구와 앤더슨은 이 소녀가 디애즈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자주 가졌으며 이전에도 수 차례 여학생과 부모에게 경고를 주었다며 사건의 일말의 책임이 여학생에게도 있다며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 대법원은 그러나, 교사나 미성년자를 인도할 위치에 있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무조건 해당 성인은 형사법상 책임을 묻게 돼 있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교육구가 주장하는 기여 과실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13세 소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가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녀의 부모는 통간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구의 발상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며 주 대법원이 선명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연방 지법에 케이스를 가지고 가 마무리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애즈는 유죄 인정을 한 뒤 구형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다시 연방 지법의 재판을 받게 됐으며 여중생이던 소녀는 현재 다른 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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