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일방적인 ‘전면 중지’ 결정이었기에 특히 지난해 도입된 PERM (취업이민 승인서 신속발급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던 대기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9월12일 이민국은 ‘폭탄선언’이랄 만한 발표를 했다. ‘10월1일부터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되, 우선일자를 도입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은 2001년 3월1일 이전에, 비전문직은 2000년 10월1일 이전에 취업이민 승인서(Labor Certificate, LC)를 연방 노동부에 신청한 사람만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6월 이전만 해도 LC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10월을 기해 ‘4~5년 전부터 절차를 밟아온 사람들에게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민국의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2001년 4월의 이른바 ‘245(i) 대사면’ 이전으로 잡혔다는 사실이었다.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른 대사면으로 2001년 3~4월 동안에만 34만5천건 이상의 영주권 신청이 접수됐는데, 그 이전으로 우선일자가 잡혔다는 것은 결국 ‘245(i) 신청분이 모두 소화되려면 4~5년이 경과해야 되며, 그 동안은 우선일자가 전혀 진전할 수 없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취업이민 3순위가 ‘향후 4~5년 동안은 정지 상태’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취업이민은 이제 끝났다’든지 ‘이민전문 변호사도 전업해야 할 판’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계속됐다.
그러나 ‘취업이민 대란’의 충격파는 올해가 저물면서 잦아들기 시작했다. 기존 신청분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순위 전문직 우선일자는 12월 중 종전의 2001년 3월1일에서 동년 3월15일로 보름이 전진했으며, 내년 1월 문호는 다시 2001년 4월1일로 또 보름이 전진했다. 3순위 비전문직의 우선일자 진전속도는 더욱 빨라 내년 1월 문호가 종전의 2000년 10월1일에서 2001년 4월1일로 단번에 6개월이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취업비자 3순위의 우선일자가 얼마나 진전할지는 현재 이민국 신속처리센터에 계류 중인 30만 건 중 특히 2001년 4월 신청분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얼마나 빨리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우려했던 2001년 3월분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는 점을 들어 “2001년 4월 신청분 역시 예상을 앞당겨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2001년 4월이란 ‘고지’만 통과하면 그 뒤부터는 우선일자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근거다. 물론 구체적인 진전 속도는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연방 국무부의 우선일자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갔던 2005년의 ‘취업이민 대란’이 2006년에는 얼마나 ‘치유되느냐’가 향후 관심사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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