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 한인회(회장 고대현)와 부설 한사랑종합학교(교장 육종호)는 19일 오후 7시 한식당 비원에서 임시총회와 종강식 겸 사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문제가 큰 논란을 빚었다. 북버지니아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0월 2차 이사회에서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홍일송)를 구성하고 그간 개정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홍 개정위원장은 이날 임시총회의 ‘기타 안건’ 시간에 회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안된 4개 항목 중 3개는 통과된 반면, 1개항은 부결됐다.
부결된 개정안은 현재 북버지니아 한인회 회칙 중 5조(‘본 회는 산하 기관으로 한사랑종합학교 재단과 노인복지재단을 두며, 그 운영은 별도 세부 운영 회칙에 따른다’)와 6조(‘본 회는 5조, 6조에 근거한 조직을 별도 체제로 운영한다’)의 두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었다.
홍 개정위원장은 “회칙 4조에 이미 ‘본 회는 산하 기관으로 북버지니아 한사랑종합학교를 두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5-6조의 규정은 중복에 불과하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회장단을 비롯한 일부는 “임시총회 공고에 회칙개정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안된 상황이므로 개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논란 끝에 4개 개정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항목별로 거수로 찬반을 표시해 가부가 결정됐다.
통과된 개정 내용은 ▲제4조의 ‘한사랑종합학교의 운영을 별도 학칙에 의거한다’를 ‘회칙에 의거한다’고 바꾸고 ▲현 회칙 제16조 3항에 ‘정기총회는 매년 11~12월 증에 소집한다’를 ‘매 2년마다 11~12월 중에 소집한다’로 바꾸며 ▲제16조 4항에서 ‘총회에서 신임 정·부회장의 당선을 인준하다’를 ‘총회에서 정·부회장이 취임한다’로 바꾸는 내용 등이다.
이날 임시총회로 회칙개정위원회는 해체됐으며, 따라서 회칙개정 작업은 내년 임시총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 일부 전직회장들은 “한인회와 한사랑종합학교가 그간 문제없이 각기 잘 운영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학교를 한인회 산하에 두려 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총회에 이어 개최된 한사랑종합학교 종강식 겸 사은회에서는 올해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준 그렉 윌리엄스 훼어팩스 다문화센터 소장, 정운진 이사, 모니카 와그너 게이트 구어메 인사부장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모니카 와그너 인사부장과 정운진 이사는 모두 여객기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 구어메’ 소속으로 올해 한사랑종합학교를 통해 한인 49명이 이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인정됐다.
이어 황원균 학교 이사장과 육종호 교장이 31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과 개근상을 전달했으며, 학생 일동의 ‘선생님 고맙습니다’ 합창과 평양예술단 공연 등이 이어졌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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