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 무비자 입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이민 변호사들은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1월경 비자면제를 위한 로드맵에 한미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다.
한국측의 요구에 미국측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지난 11월 방한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한국에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짐 모랜 연방 하원의원 등이 비자면제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측에 해결 촉구서한을 보내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까다로운 비자신청 절차가 한국내 반미감정을 부채질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 거부율이 면제요건인 3% 이하로 낮춰지면 곧 면제 대상국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거부율은 3.2%다.
한국이 현재 27개국이 적용받고 있는 비자 면제국에 포함되면 관광 및 상용방문(B1, B2 비자)의 경우 90일까지 비자없이 머무를 수 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 이백순 참사관은 “비자면제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IMF나 9.11 사태로 주춤한 것”이라며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비자면제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무비자 입국시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 비자 변경, 영주권 인터뷰 신청 불가등 3가지 불리한 요인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조형진 변호사는 “관광이나 친지 방문 목적으로는 비자가 면제되는 것이 좋으나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려는 한인들에는 불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비자면제로 가야 하나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방문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재의 관행을 감안할 때 이민 기회가 현저히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종준 변호사도 “한국 실정을 고려할 때, 무비자 입국 후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가 발생할 지는 삼척동자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의 비자 면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전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미국 또는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통계를 내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백순 참사관은 “한미 양국을 오가는 인원이 연 1백만 명을 넘어선데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비자면제 요건인 3%에 근접한 만큼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불법 체류자 증가 우려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늦출 순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한인들도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소수이며 이는 그들 개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비자면제국 포함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면 불법체류자 양산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측의 충분한 대국민 홍보가 사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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