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입법 촉구하는데 의미
병역기피 악용… 안보공백 우려 대체복무 기간길어 부작용 없을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국방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27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26일 권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우선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인권위의 결정은 기회주의적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군 생활이 힘든 것은 복무기간 동안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채 국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 다른 선택이 생긴다면 누가 군에 입대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되면 안보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경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특정 종교를 믿거나 거짓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위의 권고안이 수용되면 현행 징병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앞으로 국회 등에서 여론을 수집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대체복무 허용은 남북분단상황, 의무복무 중인 장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헌재의 합헌판결로 이미 위법임이 결정된 사안”이라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제도개선이나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7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최명진씨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등에서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는 복무기간도 길고 업무도 힘들어 지원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너도나도 현역복무를 기피해 안보공백이 생긴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는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국가기구로 출범한 이후 4년 동안 각종 권고와 결정을 통해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2003년 이라크전쟁 반대의견 제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올 4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한국사회의 보혁ㆍ계층 간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인권 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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