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으로 컴퓨터·자동차 등 미리 구입
UW은 1월 15일까지…빨리 신청할수록 많은 혜택
연방 학비 보조금이나 싼 이율의 연방 학자금 융자를 최대한 받으려면 학생의 수입과 재산을 최소화하고 부모도 증권이나 투자신탁 매도 시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부산한 연말 연시지만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녀들 둔 부모들은 연말 안에 공·사립 대학생들의 재정 보조 및 융자 기준이 되는 연방학비 보조 신청서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FAFSA(www.fafsa.gov)는 매년 1월1일부터 신청을 받으므로 연말 안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새해가 되자마자 신청하면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워싱턴대학(UW)은 1월15일까지 FAFSA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는 작년 생활상담소가 FAFSA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을 다룬 세미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었다. 올해엔 동부 매릴랜드 지역의 교육상담가 엔젤라 김씨가 한인학생 및 학부모들이 2006∼2007학년도에 보다 많은 연방 학비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 한인사회에 제공해준 요령을 소개한다.
▲학생 명의의 재산은 부모 명의 재산보다 재정보조를 받는 데 더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가능한 한 학생의 은행잔고 등 재산을 최대한 줄인다.
▲FAFSA를 신청하기 전에 대학진학 후 필요한 자동차, 컴퓨터 등을 구입해 은행 잔고를 최대한 줄인다.
▲FAFSA를 신청하기 전에 증권, 채권, 투자 신탁 등을 매도하지 않는다. 주가가 올라 수익이 생기면 이것도 수입으로 간주된다. 만약 주식을 팔 계획이 있으면 학생이 10학년이거나 대학 3학년이 되는 4월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학비를 위해 부모의 은퇴연금에서 인출하지 않는다. 그것도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가족의 예상학비 보조액(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가능한 한 낮춘다. EFC를 계산할 때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많이 있지만 수입이 5만달러 정도인 경우 IRA같은 은퇴연금에 더 많은 분담금을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족에 대한 봉급을 줄이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조부모 등이 학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설 경우 재학 중 보다 졸업후 학자금 융자 상환 때 도와주도록 부탁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부모 이름으로 받는다. 친척이 학비의 일부를 학교에 직접 납부해 주면 학비 보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방법도 고려해 본다.
▲소유 주택의 가격을 필요이상 높게 쓰지 않는다. 주택가격은 연방주택 사업 감독부서(www.ofheo.gov/Landing.asp)에 접속해 알아 볼 수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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