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입후보자 자격 제한, 등록금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한 워싱턴한인연합회 회칙 개정안이 논란 끝에 이사회를 통과했다.
한인연합회는 7일 이사회(이사장 백인석)를 열고 선거 관련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등 안건을 표결에 붙여 총회에 상정했다.
한인연합회는 한달 이내 임시총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11월 실시될 회장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바탕 홍역이 예상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회칙 1개 조항으로 선거 시행세칙 2개 조항은 이사회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선거 회칙은 제15조 투표권에 관한 조항으로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임원, 이사, 고문, 자문으로 12개월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를 추가, 삽입시켰다. 지금까지는 “회장 후보는 35세 이상 정회원으로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본회의 관할지역 내에서 선거등록일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만 돼 있었다.
개정 시행세칙은 제4조 후보의 등록절차에 관한 것으로 후보등록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는 추천서에다 종전에는 “추천하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서명”만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비, 고문, 자문회비 납부필증”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5조 후보등록금 조항은 회장 후보의 선거 등록금을 3만달러로 인상하고 워싱턴 커뮤니티센터 기부금 1만달러를 별도로 내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등록금은 선관위 제공 투표자 운송차량 및 후보 포스터 비용이 포함한 것이다. 커뮤니티센터 기부금은 낙선 후보에는 선거 후 30일 이내 반환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후보 등록금은 김영근 현 회장 선거 때까지는 1만4천달러였으며 32대 취임식때 회칙을 개정해 2만달러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33대 회장 선거부터 입후보자들은 총 4만 달러의 등록금을 내야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5인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공명철)가 마련했다.
이번 출마 제한 규정에 대해 김영근 회장은 “한인회를 모르는 분이 불쑥 회장을 하면 한인회를 아는데만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출마 의향이 있으면 2-3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지 갑자기 불쑥 나오면 곤란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규훈 전 워싱턴한인회장은 “한인회를 만들때의 정신은 자격 제한을 두는 게 아니었다”며 “이래서야 15만 워싱턴 한인 전체를 위해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회장은 또 “한인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포용하고 배타심을 없애야 한다”며 “누구에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연합회는 신년 행사로 5월 어버이날 잔치와 모금 골프대회, 10월 한인의 날 축제등을 개최한다. 또 시민권 신청 대행, 시민권 시험준비반 운영, 의료와 법률 등 무료 상담, 토요일 SAT반 개설, 애난데일 거리 미화등 사업을 펼친다.
이날 이사회에선 올해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으로 제4회 한인의 날 20만달러, 한인 우대카드 발급 5만달러등 총 43만1천500달러의 수입과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또 워싱턴 한인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한인회관 매각 계획등을 인준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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