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차례 보고로 변경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오는 편지일 것이다.
이중에서 사업체에서 종업원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941 양식에 관련한 많은 서류들을 받는다. 2005년도까지는 연방정부는 모든 종업원 세금보고를 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종업원 총 급여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마다 941 양식을 보고하여야 했다.
물론 매년 연방정부는 고용주의 세금보고 편의를 위해 많은 개정을 하였고, 몇 년전부터는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그리고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합한 금액이 분기당 2,5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예납할 필요 없이 3개월에 한차례 지불하여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고, 2005년도부터는 940 보고의 경우에도 FUTA TAX 총 금액이 5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한번에 납입하여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받게되는 벌금 및 이자에 대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정도의 커다란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연방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종업원 세금이 총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자들은 고용관련 세금보고를 현행 분기별 보고에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보고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변경되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은 941 양식이 아닌 새로운 양식인 944 폼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서를 2월1일부터 보름동안 해당되는 사업체에 통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만일 납세자 본인이 이러한 자격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방정부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 2006년 4월1일(1분기종업원 세금보고 시작기점)까지 연방정부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에 납세자 번호(FEIN: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류에 예상세액을 기입하여 제출한 후 연방정부로부터 944 양식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연방정부에서 분기마다 쏟아지는 편지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1년에 한번씩만 세금보고에 대해 신경써도 되겠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