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는 반이민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인가. 지난 11일 개원한 버지니아주 하원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이민 법안이 대거 상정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혜택 금지 등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여러 규제와 처벌방안을 담고 있는 이들 반이민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버지니아는 미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반이민 주가 될 전망이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제프리 프레드릭 의원(공화)이 발의한 법안은 연방법인 이민 관련 단속을 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버지니아는 플로리다, 앨라배마에 이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세 번째 주가 된다.
주 상·하원에 상정돼 있는 40여개의 반이민 법안들은 올해 처음 상정된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결혼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부터 불체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경쟁 기업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불체자가 주립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저렴한 주내 학생 학비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작년 회기에 상정됐다 부결됐으나 올해 다시 상정됐다.
반이민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들 반이민 법안에 대해 알링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알버트 아인젠버그 의원(민주)은 “이들 법안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이민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유권자들에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폴스처치에 본부를 둔 ‘농장·이민 노동자를 위한 버지니아 정의센터’의 고문 변호사 팀 프라일릭 역시 “이들 반이민 법안들은 버지니아의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버지니아의 이민자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결국 버지니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버지니아의 반이민 법안은 보다 보수적 성향을 띤 하원에서 주로 발의되고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버지니아 법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주요 반이민 법안들
◎하원
▲HB 892: 불체자의 주립대학 입학금지.
▲HB 1046: 소년 범죄자 명단을 경찰이 이민국에 통보.
▲HB 1048: 직원 채용 때 합법 취업자격 여부 점검 의무화.
▲HB 1050: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서 불체자에 주내 학비 적용 등 각종 혜택을 금지.
▲HB 1070: 주정부 거래 기업의 간부급 직원 영주권자·시민권자 증명 의무화.
◎상원
▲SB 444: 결혼 신고 접수시 부부 중 한명이 시민권자·영주권자 임을 증명하도록 의무화.
▲SB 629: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가 불체자를 고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할 권리를 업체들에 부여.
▲SB 677: 주립대학에서 불체자에 주내 학비 적용 금지.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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