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플랜 ‘파트 D’와 관련, 뉴욕 주 정부가 임시로 시행하고 있는 대체방안 존속여부와 관련 뉴욕 주 입법부와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와의 마찰이 일고 있다.
파타키 주지사는 ‘파트 D’의 정책적 또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처방약 혜택을 거절당하는 메디
케어 수혜자가 늘어나자 주정부차원에서 이들이 모든 약품을 제공받을 있도록 하는
’Wraparound’ 프로그램을 지난 13일 임시 발효시켰다. 그러나 파트 D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자
상·하원의회는 임시방안을 확대, 기한 제한 없이 지속하도록 하는 ‘wraparound’프로그램 존
속 법안을 상정, 통과 시켰고 파타키 주지사는 이에 대해 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뉴욕주 하원의회는 6일 파타키 주지사의 거부권을 만장일치로 무효화함에 따라 법안은
현재 상원의회의 무효화 투표만을 남겨 두게 됐다.
이와 관련 조셉 브로노 상원의장은 “파타키 주지사의 거부권은 노인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
게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상원의원들을 만나 거부권을 무효화하도록 권고할 것이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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