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24세)는 지난 2일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한인 내과 개인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한인의사의 레퍼런스에 따라 인근 2차 진료병원에서 보험증을 제시하고 코페이를 지불한 후 혈액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2차 진료 병원측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945달러와 내과 진료비용 425달러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김씨가 속한 의료보험 회사에 검사비 지불을 요청했음에도 2주 가까이 답변이 없으므로 김씨가 대신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처럼 의료보험 회사가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을 미룰 경우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 온 병원측의 관행이 불법임이 밝혀졌다.
뉴욕주 검찰청 조 베이커 헬스케어국장은 “뉴욕주 검찰청은 지난 3년간 ‘의료비용 청결 프로젝트’를 실시해 보험가입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의료비용을 징수한 뉴욕장로병원,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 퀘스트 다이어그나스틱, 뉴욕 웰케어 등에게 배상 조치토록 했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뉴욕주 검찰청 헬스 헬스케어국(1-800-771-7755 Ext. 3)으로 문의해 달라”고 16일 당부했다.
뉴욕주 검찰청 헬스케어국에 따르면 의료보험을 인정하는 병원에서 코페이를 지불한 후 치료나 진료를 받고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 회사와 진료 확인 절차 등을 거쳤으면 환자에게는 의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뉴욕주법에 명시돼 있다. 또한 보험회사와 의료비용 징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측에 연락하지 않고 병원과 보험회사 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험 회사가 의료비용 지불을 미루면 환자에게 법 또는 법관에 따라 해당 의료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듯한 내용이 담긴 서면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일부 병원은 비용 환수를 위해 환자를 콜렉션 회사에 넘겨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
어왔다.
한편, 병원 측은 의료보험 회사가 해당 의료 서비스는 회사 규정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오거나 보험 적용 후 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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