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륙에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은 영국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인들은 1776년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새 공화국의 기본 체계를 밝힌 연방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정부의 기본인 헌법뿐만 아니라 부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조항(수정헌법: Bill of Rights)을 추가했다. 이 수정헌법 제1조는 기본권으로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 그리고 청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는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에 달려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해석은 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위배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제1조는 민주사회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인간적 권리를 보장한 법으로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권과 자유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독재 국가나 많은 후진국들은 이런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기본권과 관련하여 최근 아랍국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언론자유를 무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어떤 신문이 이슬람교도들의 유일신인 마호메트를 부정적으로 풍자한 만화를 게재했다고 해서 과격한 시위를 하고, 그 나라에 주재하는 덴마크 대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의 대사관까지 방화하고 파괴하는 실정이다.
또 이들 시위자들과 대개의 무슬림들은 덴마크 신문의 풍자만화를 그대로 볼 것도 아니고 그 만화를 악의로 조작하여 마호메트를 정말 불경스럽게 만든 신문이나 인터넷들을 보고 선동되어 방화하거나 폭력행위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언론자유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들 종교나 입장에 맞게 멋대로 조작하여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저개발 독재국가의 한심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아랍국가들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신정체제의 나라들이다. 이슬람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암흑세계이다.
그러나 다행히 아랍 세계의 작은 왕국인 카타르는 일찍이 언론의 자유를 깨달은 현 국왕의 덕택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
유명한 알 자지라 TV 방송도 이 나라에 있다. 최근에는 “의회가 서방 자유국가의 언론자유를 배울 것인가”라는 자유공개 토론회에서는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소식이다.(인용: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의 칼럼니스트가 쓴 ‘무슬림 세계는 다른 견해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이라크와 아랍 세계의 민주화가 실패하더라도 카타르 같은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언론의 불씨가 다른 아랍나라들에도 번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성형
애팔라치안대 언론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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