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DUI) 기록이 한 번만 있어도 시민권 신청을 무조건 거부해왔던 볼티모어 이민국의 관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볼티모어 이민국은 지난 2002년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한 번만 있어도 신청자가 ‘좋은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권 시험 자격을 박탈, 부당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다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호 뉴스레터에서 볼티모어 이민국의 심사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자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절차를 완화 수정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여전히 시민권 시험 자격 박탈의 조건이 되는 부정적 요소임이 분명하나 음주운전 판결을 받은 적발 시점을 고려하고 또 현재 집행 유예 상태인지 등을 고려해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1회 음주운전 케이스들은 이민국 디렉터의 최종 심사 및 서명이 있기 전에는 시민권 시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한인들의 억울한 사례를 접수해 메릴랜드주 연방상원의원과 이민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시정 노력을 펴왔던 전종준 변호사는 “시애틀에서 굴 채취가 문제가 돼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케이스가 볼티모어 이민국이 심사 기준을 바꾸게된 계기라고 본다”면서 “그 동안 이민국은 합당한 거절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지금까지 볼티모어 이민국의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 관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문제”라면서 “볼티모어 이민국은 음주운전 기록 보유자는 시민권 시험 자격을 주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했었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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