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은 이민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사업체 매매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E-2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업체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투자이민 비자를 얻고자 하는 투자가들이 많은 질문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고자 한다.
얼마 전 투자이민 수속을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한 손님을 만났다.
100만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종업원 1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매입하면 투자이민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400만달러짜리 세차장을 120만달러를 다운페이하고 매입하면서 투자이민을 신청했다.
물론 종업원도 20~25명이 일하는 사업체라 투자이민 비자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기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비자에 대한 사항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조언을 하면 되는 일이나 이들이 필요한 사업체를 소개하는 중개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위 투자로 영주권을 받는다는 투자이민 비자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이민 비자는 고용창출 비자(employment creation visa)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위에서 본 실례는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액에 관한 조건은 만족했으나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실패했다.
앞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은 모두가 영주할 수 있는 비자를 원하는 실정인데 이민수속 절차는 이민 변호사의 소관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중개인들은 종업원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만족시키는 투자매물을 알선하는 분야를 담당해야 할 것 이다.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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