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무더기로 상정된 가운데 메릴랜드시민협회 등 한인단체가 16일 라티노·중국· 흑인 커뮤니티와 연대, 반이민법안 부결 캠페인을 펼친다.
박충기 시민협회 이사장은 “오는 16일 오후 1시 반이민법안들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며 “이에 앞서 하원빌딩에서 반이민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에는 발언자로 참석, 법안 봉쇄에 나설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협회에 따르면 이번 반이민 법안 부결 캠페인에는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이영기), 메릴랜드한인회(회장 김혜일) 등 한인단체들이 대거 참석한다.
신근교 시민협회장은 “반이민법안 부결을 위해서는 한인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질 반 이민법안은 주공식언어로 영어를 지정, 관공서에서 영어 사용 의무화(HB 1335) 볼티모어 카운티의 영어 공식언어로 지정, 관공서 영어 사용 의무화(HB 1337) 주정부 조달사업참여 기업 불체자 고용 전면금지(HB 1475) 불체자 고용 사업체 면허 박탈(HB 629), 불체자 일용노동자 채용 봉쇄(HB 1336)등 5개다.
한편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는 국적을 표시토록 하는 법안(HB 899)은 최근 법안상정 의원이 자진 철회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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