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항공사 S부장은 한 동안 지인들에게 ‘축하밥’을 톡톡히 사야 했다.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속 시작 8개월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 몇년째 지루한 수속을 밟고 있는 다른 회사 주재원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와 달리 L호텔 N소장은 S부장이 한없이 부럽기만 하다. 올초 회사 일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비자 문제로 두달 가량 미국에 오지 못하는 수모를 겪은 탓이다. 간신히 재입국에 성공한 N소장은 이후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N소장은 “비자 때문에 한국에도 마음대로 다녀올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영주권을 취득해야겠다”고 말했다. N소장은 16일 이민법 전문 J변호사와 약속을 잡아 놓은 상태다.
요즘 한국에서 온 지상사주재원들의 관심 1순위는 영주권이다. 주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항상 어느 회사 누가 영주권을 받았는지, 귀국하는 동료들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L부장은 “한창 공부할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할 것을 생각하면 막막하다”며 “이런 모든 걱정을 영주권 하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재원들이 영주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주권에 대한 주재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민법이 영주권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K 이민변호사는 “이민법이 몇차례 개정되면서 영주권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영주권에 대해 주재원들이 문의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주재원 영주권 신청 추세에 대해 “자격이 되는 기업의 주재원들은 6개월만에 허가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 주재원은 귀국할 때까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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