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입법부는 29일 “뉴욕주 상·하의원이 의료비 지원 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뉴욕주내 저소득층들이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병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입법부는 또 “이뿐만 아니라 법안은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병원이 제공하는 재정보조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알려야 하며 현재 재정보조를 신청했거나 신청자격 결정이 심의중인 환자의 병원비를 수금회사(Collection agency)에 넘기는 것을 금한다”며 “이밖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을 당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의 병원비를 수금회사에 넘기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 2만 달러 미만인 경우 병원비가 모두 공제된다. 또한 연소득이 2~3만 달러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개인보험의 20%에 해당하는 병원비가 책정된다. 연소득 6만 달러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개인보험보다 적은 병원비가 적용된
다.
알렉산더 그래니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역사적인 이번 합의안을 통해 보험이 없는 뉴욕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엄청난 부채를 끌어안거나 파산을 하는 사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