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 ‘검찰 수사 적극 협조’ 서한보내왔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정부 과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7천250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또 1천억원을 국내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추징세금(1천400억원)도 국세심판원 판결 여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이 지난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관련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서한에는 최근 외환은행 매각관련검찰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서한에서 우리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한국)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매각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것을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이어 추가 과세와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100% 따르겠다면서 외환은행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4조5천억원) 중 최대 7천250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보고 이를 정부의 과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밝혔다.
이미 관련 펀드의 청산으로 세금을 낼 주체가 없어진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추징 세금(1천400억원)을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외환은행 매각 차익 중 1천억원을 아무 조건 없는 기부금으로 내놓겠다는 내용도 서한에 담겨있다.
외국계펀드가 주식 매각 관련 사회기부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해 제일은행을 매각, 1조1천5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던 뉴브리지캐피털이 당시 200억원의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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