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고용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줄리에 마이어스 이민·세관국(ICE) 차관보는 20일 불체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 이민법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민국은 이날 독일계 목제 가공품 제조 회사인 IFCO의 불법 이민근로자 색출에 나서 뉴욕, 피닉스, 휴스턴 등 26개 주 40개 도시의 이 회사 지사에 근무하는 불체자 근로자 1천여명과 회사 전 현직 영업 책임자 등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3단계로 실시될 ‘종합 이민법 시행 세칙’의 1단계는 먼저 중범죄로 복역한 이민자나 이민법 위반자들의 신원 확인 및 추방, 2단계는 불체자 고용업체에 대한 단속, 3단계는 인신매매, 마약조직, 서류조작 등을 통해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 조직 근절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처토프 장관은 “불법 이민은 미국의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된다”며 “이번 세칙은 불체자가 입국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직을 검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어스 이민차관보는 “이 전략은 거대한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단계는 국토안보부가 각 주나 지방정부 교도소와의 협조를 통해 중범죄로 복역한 이민자의 국외추방을 확실시 한다는 것.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매년 63만명의 이민자가 범죄로 복역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또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회계 연도내에 현재의 35개의 ‘도망자 체포팀’을 52개 팀으로 늘인다.
2단계는 불체자 고용업체에 대한 단속으로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이미 4천170만달러의 예산을 요청, 171명의 단속 요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이용,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이민자를 색출한다는 것.
마이어스 차관보는 “많은 불체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일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는 서류조작 등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 조직 근절을 위해 국토안보부는 법무부, 노동부, 국무부 등과 협조를 통해 미국 10개 도시에서의 불체자와의 전쟁을 한다는 것.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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