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선 ‘불체자 사면’논의 중인데…
“이민국 불법취업 단속 확대 아니냐”촉각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16일 미 최대 공익사업기관인 LA시 수도전력국(DWP)에 노동허가 없이 취업해 수년간 근무해 온 직원 5명을 체포했다.
ICE 버지니아 카이스 공보관은 17일 “DWP 직원 5명을 16일 검거해 연방구치소에 수감했다”며 “올해 초순 체포된 다른 DWP 직원 3명을 포함할 때 총 8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직원 8명중 1명은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4명은 학생 비자, 관광비자로 합법 입국했다가 체류 신분이 애매해진 상태에서 노동허가 없이 불법 취업한 사람들이다. 또 나머지 3명은 영주권들이지만 아동성추행, 배우자 폭행, 불법무기소지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불법 취업 외국인들은 멕시코,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출신이며 한인은 없다.
카이스 공보관은 “지난 90년대 중반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범법 영주권들은 불법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추방 대상”이라며 “공항, 항만, 핵발전소 등 국가 주요 기간 시설물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 시설물 근무자들의 신원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추가 검거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특히 불체자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거가 이뤄진 것에 대해 카이스 공보관은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된 수사 결과”라며 “단순한 우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WP측은 불법체류자 등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들이 말단직은 물론 연봉 1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직에서 근무한 경위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DWP 공보실 측은 “시민권자들만 고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이 어떤 경위로 취업한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LA시는 모든 공무원 지원자들의 자질 검증을 위해 범죄 경력, 신용기록 등 철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신원조회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8,000명 직원들 중 불과 8명이 적발된 것”이라며 “정부 당국마저 외국 출신 근로자의 체류신분을 꼼꼼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민간기업 상대로만 불법 취업 단속을 벌이던 연방이민당국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 사례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줄리엔 김 변호사는 “이민법원은 일반 형사법원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말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확한 체포경위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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