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이민귀화국(USCIS)은 24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의 미국내 외국인들이 해외여행에 앞서 반드시 USCIS에 I-131을 제출해 ‘사전 임시 입국허가’(Advance Parole)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서류가 심의중인 외국인이 여름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사전 임시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미국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131 서류는 USCIS 홈페이지(www.usic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지역 서비스 센터에 따라 결재기간은 90일~1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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