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골프치기가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정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시행기준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와 항공안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골프장에 갈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업무협의, 여론수렴 등 공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 등으로 제한했다.
지침은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규정했다.
화투나 카드, 마작 등 사행성 오락도 마찬가지다.
신고는 감찰팀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회 골프비용을 뇌물수수액로 간주, 액수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등 경징계나 정직,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건교부의 업무가 워낙 광범위한 점을 들어 이번 지침이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이라며 볼멘 소리다.
한 직원은 친구들이 대부분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데 규정대로라면 모두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속한다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지나치게 일률적인 잣대로 개인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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