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잦은 감사 대상
전문 감정사의 역할 중요
증여세와 상속세 보고서를 두고 고객과 IRS의 싸움은 대개 이러한 시장가격이 얼마나 되는가에 있다.
소득세 보고서(IRS Form 1040)에 비해 증여서나 상속세의 보고서는 더 많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또한 감사하는 IRS의 요원들이 모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유로는 소득세에 비해 증여세나 상속세는 세율이 높아 많은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세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만큼 준비하는데도 그리고 감사 때 IRS에 대응하는데 기술이 필요해 상속세 변호사들이 주로 증여세와 상속세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룬다.
일단 증여세와 상속세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각 재산의 시장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 감정사를 고용하여 각 재산의 시장가격을 설정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보고서에 첨부하여 IRS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인 고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법적인 용어로는 ‘Closely-held Business’라고 대개 부르는데 감정사가 세금보고서와 기타의 판매 장부 등을 보고 또한 다른 비슷한 종류의 비즈니스들이 시장에서 얼마에 매매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다. 이때 어떤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특이하여 거의 판매하기가 힘이 들 다거나 혹은 소유자의 소유권이 적어서 그 소유권의 가치가 적은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크게 주택과 상업용으로 나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비슷한 매물들에 따라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경우 시장의 상태와 함께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 등을 살핀 뒤 전문 감정사가 소견서를 주게 된다.
상속세 보고를 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개의 비즈니스들이 거의 인맥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업주가 사망 시 그 비즈니스의 승패가 확실하지 않고 비슷한 업종의 비즈니스를 찾아 비교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비즈니스의 장부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흔히 생각하기를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상속세를 적게 내도 되니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의 가치가 적게 나온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특히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보고서에 설정된 가치가 그 재산의 기본가치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팔 때 capital gains tax의 목적으로도 그 가치를 써야 하는데, 기본가치가 적으면 capital gains tax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상속세는 세율이 거의 50%에 가깝고 capital gains tax의 세율은 15%이기 때문에 현재법으로는 capital gains tax가 더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때 재산의 성격과 그 규모에 따라 전문 감정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거의 감정사가 필요 없이 가치를 금방 알 수 있으나 위에서 말한 closely-held business나 혹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사를 구할 때 그 감정사가 전문가인지, 그리고 과거에 IRS의 감사를 다루어 본적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또한 재산의 감정 때 고객의 회계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떠한 회계사들은 이러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13)955-9500박 영 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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